행안위 '집시법 개정안'처리 두고 몸싸움
  • 여야는 22일 심야옥외집회를 규제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강행처리 않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인한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해 집시법 처리를 유보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법안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야당에 협조를 부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의 완강한 반대 속에서 남은 길은 단독 처리를 강행하거나 그게 안 되면 25~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직권상정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행안위 국정감사는 집시법 개정안을 상정을 두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제지하며 난입하며 의원들간 충돌이 빚어졌다.

    안경률 위원장은 "그동안 경찰청 감사를 진행하며 민생치안과 선진 시위 문화 정착을 이유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여러 의원들이 이에 동의했다"며 "여러 차례 양당 간사들에게 합의를 요청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며 강행처리 의사를 밝혔다.

    이에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이런 식으로 날치기 강행처리한다면 결의안 처리도, 집시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도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의사봉 주위로 몰려들어 한때 소동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