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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의 민사재판 항소율이 전년대비 40%나 증가해 전국 지방법원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이 8일 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개 지법원 중 8군데가 타 지법의 경우 항소가 감소하거나 20%근처의 이내 증가에 그친 것에 반해 대구지법의 항소율은 전국지방법원 중 1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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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에서 항소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법원이 구체적 타당성을 제시하는 판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민사사건에 대한 항소율 증가는 법원 전체의 업무 부담을 늘리게 된다"며 "당사간에 조정·화해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구·경북 지역의 무고·위증 사건 발생 비중이 높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에 접수된 무고 사건은 2006년 145건으로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두 번째로 많았고, 이후에도 2007년 162건(3위), 2008년 167건(4위), 2009년 249건(2위), 2010년 6월 현재 69건(3위)으로 나타나 무고 사건이 좀처럼 줄지 않았다.
위증사건의 경우는 더 심각했다. 2006년에서 2009년까지 전국 지방법원 중 사건 수가 가장 많았으며 2010년 6월 현재에도 다섯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 의원은 "위증·무고죄와 관련하여 그 구성요건을 넓게 인정하여 처벌을 엄격히 하되, 이 같은 조치가 국민이 법정에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도록 세심한 배려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