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연평균 2000만원 지원...사실상 국비유학생 취급"
  • 외교통상부가 해외근무 직원 자녀에게 연평균 2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과도하게 학비를 지급해 사실상 국비유학생 대접을 하는 것으로 4일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재외 공관 근무자에 대해 중고생 자녀 1명당 평균 1만7000달러(1910만여원)를 학비 보조수당으로 지급했으며, 많게는 자녀 1명이 4만달러를 받아간 경우도 있었다.

    윤 의원은 이어 "외교부 국내 근무자 자녀의 학비는 연간 18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외 근무자는 평균 1만7000 달러, 연간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외교부가 600달러를 초과하는 교육비의 65%를 지원하기 때문"이라며 "재외 근무자의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3만~4만 달러가 넘는 중고교 재학생도 다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해외 근무자의 경우 학비 수당 상한액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굳이 학비가 저렴한 학교를 찾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외교부 직원들의 자녀들이 국비유학생 취급을 받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신각수 외교부 장관대행은 이에 대해 "지원액의 상한이 없다 하더라도 월간 600달러 초과 분의 35%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좋은 학교만 선택하는 것은 억제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