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군’ 역행하는 간부 일벌백계할 것”
  • 육군은 최근 ‘공정한 軍’을 목표로 대대적인 사정작업을 벌인 결과 뇌물수수, 정보유출 등을 저지른 16명의 간부들을 적발, 징계했다고 29일 밝혔다.

    육군은 “최근 ‘공정한 군’에 역행하는 간부 16명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 법규에 따라 일벌백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육군에 적발된 간부들은 공사 관련 뇌물 수수, 체력검정 결과 위조 등 부정행위, 해안 경계 지휘통신체계 사업 관련 정보유출 및 금품 수수 등을 저질렀다.

     

    ■ 공사 관련 뇌물 수수

    육군은 전방부대 막사 등의 공사와 관련해 민간 시공업체로부터 불법하도급 등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현금 1,800여만 원을 수수한 김 某 중령(前○사단 공병대대장)을 적발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 사단의 전임 공병대대장 채 某 중령 또한 근무 당시 알게 된 업체 사장과의 친분을 명목으로 현금550만 원을 받고 5회에 걸쳐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로 불구속됐다. 민간 시공업체 관계자는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 간부 체력검정 부정행위

    육군은 올해 간부 체력검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오 某 중령 등 9명이 본인의 3km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등의 측정결과를 허위 작성하고 감독관의 서명까지 위조해 제출한 것을 적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육군에 따르면 적발된 9명은 모두 중령이며 올해 진급심사를 앞두고 있었다고 한다. 일부는 체력검정에서 ‘특급’을 받기 위해, 일부는 탈락하지 않기 위해 검정결과를 조작했다. 이들은 모두 육군본부에서 근무 중이었다. 

     

    ■ 해안 경계 지휘통신체계 구축사업 정보유출 및 금품 수수

    육군은 경기도 소재 某부대에서 ‘해안경계용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7,000여만 원을 받은 박 某 상사를 구속기소했다. 박 某 상사는 설치사업을 맡은 업체에게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

    육군은 이 사업의 전현직 책임부서장인 박 某 준장과 김 某 준장도 ‘직무 감독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개로 통신 협력업체로부터 1,700여만 원을 받은 임 某 중령과 1,400여만 원을 받은 최 某 원사도 구속기소했다.

    육군은 “이 같은 위법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엄정한 조사를 실시해 군 기강 확립 및 ‘공정한 군’ 구현을 위해 강도 높은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최근 장군단 워크숍 등을 통해 ‘공정한 군’ 구현을 목표로 세우고, 육군 전체의 부대활동 전반에 대해 부대 진단 등 대대적인 감찰활동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