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전화 010이 아닌 011, 016, 017, 018, 019를 최장 2018년까지 쓸 수 있게 됐다.
    또 비(非)010 번호를 일정기간 3G로 이동하는 한시적 번호이동과 비010번호를 010으로 변경해도 발신번호는 변경 전 비010 번호가 표시되는 번호표시서비스도 각각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이동전화의 010 식별번호 통합시점을 ‘모든 이동통신사가 2G 서비스를 종료하는 때’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2G 서비스는 SK텔레콤이 이통3사 중 가장 늦은 2018년 종료한다. 011과 017 번호 사용자는 최장 2018년까지 지금의 번호를 유지할 수 있게됐다.

    정부는 지난 2004년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의 ‘011 번호 브랜드화’를 막고 공정경쟁을 유도한다는 명분 하에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의 80% 이상이 010으로 전환하면 강제통합한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지난달 말 현재 010 가입자가 전체의 83%가 넘어선 가운데 이날 강제 통합 시점을 ‘모든 이동통신사가 2G 서비스를 종료하는 때’로 변경함으로써, 당시 발표를 뒤집은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소비자 반발 등으로 강제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