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명예훼손·공갈 무고 혐의 맞고소"
  • 지인들과의 술 자리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에 연루, 곤욕을 치르고 있는 탤런트 이민기(26)가 자신과 일행들을 고소한 상대방 측에 맞고소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 이민기의 소속사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일 새벽 2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벌어진 다툼사건은 배우 이민기와 전혀 무관하다"면서 "허 모씨 일행과 양 모씨(이민기 지인) 일행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을 때 이민기는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소속사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이민기는 술자리를 끝내고 술집 입구에서 대리 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민기의 지인 양씨 일행과 허씨 사이에 언쟁이 오고 가기 시작했다고. 때마침 대리 운전기사가 도착해 양측간 시비가 발생하기 전에 이민기는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 관계자는 "허씨 스스로도 이민기가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자인했고, 주변의 많은 목격자들이 이민기가 다툼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민기가 배우란 점을 악용해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협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허씨 일행은 사건 발생 다음날 21일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2팀에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하며 이민기 일행을 상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고소장을 접수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민기는 소속사를 통해 "폭행 사건이 발생할 당시엔 이미 귀가한 상태였다"며 현장에 남아있던 증인들의 진술을 경찰서에 제출했는데, 허씨 일행은 "이민기가 폭행이 발생할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말을 바꾸며 2000만원의 합의금을 이민기에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허씨가 허위의 사실을 작성해 이민기 측을 고소한 뒤, 모 언론사에 관련 내역을 유포해 이민기가 다툼에 연루되었다는 오해를 받게 했다는 게 소속사 측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소속사 관계자는 "허모씨 외 1인이 악의적으로 거짓 주장을 해 이민기의 배우로서의 이미지를 훼손했기에, 이번주 초 이들을 명예 훼손, 공갈 및 무고 혐의로 맞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