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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 '아바타 스페셜 에디션'(이하 아바타 SE)이 개봉 5일 만에 상영 중단됐다. 수입배급사인 20세기폭스코리아는 31일 '아바타 SE’의 공식 상영 중단을 선언하고, 입장권을 예매한 고객들에게 환불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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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타 SE'는 지난해 12월 개봉해 1300만 관객을 동원하며 역대 국내 흥행 1위의 자리에 올라 선 '아바타'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원본에 담지 못한 8분 가량을 추가해 만든 작품이다. 나비족 족장이자 여주인공 네이티리의 약혼자인 ‘쯔테이’의 죽음, ‘그레이스’ 박사의 학교 등의 영상을 추가해 지난 26일 국내 개봉했다.
하지만, '아바타 SE'는 공개 된 지 하루가 지난 27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등급위)로부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9조 3항을 위반해 고발 당했다. 예고편에 대해서는 전체 관람가 등급을 내렸지만, 상영된 영화 전체에 대한 등급 분류를 받은 바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러한 논란이 제기된 것은 '아바타'와 '아바타 SE'를 동일한 영화로 판단해 추가된 부분만 심의를 받은 배급사측과 두 영화를 서로 다른 별개의 작품으로 판단한 영등위간의 시각차인 것으로 드러났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영 등급을 분류받지 않은 영화는 상영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등위 관계자는 "왜 심의를 받지 않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심의 신청이 들어오면 규정에 따라 10일 안에 처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바타 SE'의 홍보관계자는 "개봉 전 원작에서 늘어난 분량만 따로 심의를 받았다"라며 "이런 일이 발생할 지 예상치 못했기에 당혹스럽지만, 전체 영화 심의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요청해 빠른 시일 내에 재상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어이 없다'는 방응이다. 이들은 "영화 개봉에 심의 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채 관객들에게 불편을 줬다", "왜 이런 실수를 한 것이냐"라며 양측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아바타 스페셜 에디션’은 지난 26일 국내 개봉한 이래 5일간 전국 관객 10만명을 동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