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가 25일부터 군 복무 중 순직한 장병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보상금 최저 지급액을 인상하고, 특수직무 순직 사망보상금을 분리 신설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종전에는 ‘전사’와 ‘일반순직’으로만 나뉘던 사망자 보상 규정이 ‘전사’와 ‘특수직무순직’ ‘일반순직’으로 나뉘게 된다.

     

    이 중 ‘특수직무순직’이란 심해해난구조, 수중파괴업무, 폭발물 처리작업, 침투 또는 항공기로부터의 낙하나 레펠, 비무장지대에서의 수색정찰임무, 화생방 물질 처리 업무, 범죄 체포, 요인경호, 전염병 환자 관리, 산불진화 등 그동안 군 병력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그 위험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업무들을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최저 지급액 또한 인상됐다. 기존에는 3,656만 원(중사 1호봉 월급의 36배)이었던 일반 순직 보상금 최저 기준액이 9,072만 원(상사 18호봉 월급의 36배)로 인상됐다. 또한 새로 규정된 ‘특수직무순직’ 보상금은 1억5000만 원(소령 10호봉 월급의 55배)로 책정했다. 한편 전사 보상금의 경우는 2억 원(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으로 종전과 변함이 없다.

     

    국방부 측은 “그동안 군에서는 하사나 병, 무관후보생 등에 대한 사망보상금이 민간에서 유사한 일이 생겼을 때의 보상금에 비해 현저히 낮아 군 간부들이 조위금을 모금해 보상금을 보충해 왔다.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하고,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장병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해 왔다”면서 “이번 개정은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장병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