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도 말 좀 합시다.”
    신재민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내정자는 최근 일부 언론들이 자신에 대해 과도한 의혹 부풀리기에 나서고 있다며 “보도된 의혹들은 사실관계에 대해 취재를 하면 쉽게 풀릴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 ▲ 신재민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내정자 ⓒ 자료사진
    ▲ 신재민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내정자 ⓒ 자료사진

    신 내정자는 18일자 경향신문의 ‘또 신재민 의혹-세 딸 수천만원씩 펀드 소유, 증여세 안내고 물려준 의혹’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신 내정자는 “세 딸이 보유한 예금은 관련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증여신고를 마쳤으며(성인인 장녀는 2008년 2월 19일 3000만원, 성년자인 차녀는 2008년 6월 20일 3000만원, 미성년자인 삼녀는 2008년 2월 19일 1500만원), 같은 법이 성인 3000만원 이하 면제 및 미성년자 1500만원 이하 면제토록 정한 바에 따라 세 딸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큰 딸의 경우 장학금과 용돈, 대학 조교,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이미 2000여만원을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며 “이는 큰 딸 본인 재산으로 증여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신 내정자가 지난 2008년 4월 재산등록 때 장녀의 예금보유액은 5029만원이었다.

    신 내정자는 양평 토지 매입 투기의혹과 관련 경기도 양평 옥천면 신복리에 부인 명의로 임야와 인접도로를 포함해 297평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짓고 살기 위해 지난 2006년 12월 29일 매입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며 “아내가 MBC에서 지난 1980년 6월부터 1987년 4월까지 약 7년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 소득과 퇴직 시 받은 퇴직금 등으로 토지를 구입했다”고 밝혔다.
    신 내정자는 “신혼 초 한국일보에 재직할 때 아내는 MBC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당시 아내 월급이 내 월급보다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내의 월급과 퇴직금, 내 월급 등이 지금의 재산을 형성하는 기본이었다”고 설명했다.

    신 내정자는 2006년 땅 매입 시점에는 부동산 붐이 있을 때이고, 매입한 땅 인근에 있는 한화리조트에서 위락시설 확충 계획 등 개발소문이 돌고 있을 때로 시세차익을 노리고 산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지금까지 토지를 매입했던 것은 유일하게 양평 땅 뿐이며, 은퇴 후 전원주택용으로 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토지 매입 당시 한화리조트 개발계획은 들은 적이 없다”며 “한화리조트와 아내가 산 땅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약 3~4km 떨어진 산속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이익의 영향을 받기가 어려운 곳”이라고 설명했다.
    신 내정자는 “매입가격과 큰 차이 없이 지난 7월 18일 땅을 팔았다”며 “정말 투기 목적이라면 팔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원주택지로 매입하였으나 구입 후 주변 자연경관 훼손과 진입로 미확보 등으로 전원주택지로 적합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팔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매각시점이 지난 7월 18일인 것은 “갑자기 내놓은 것이 아니라 지난해 5월 25일 매물로 내놓은 것이 최근 팔린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