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가 기존 핸드폰 단말기의 약정계약 기간이 남은 사용자들에게 새로 출시할 아이폰4를 구입할 수 있도록 약정승계제도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아이폰3GS 보유자만이 아이폰4로 약정승계를 제한했었다. 하지만 새로운 방침은 기존 보유 휴대전화 종료에 관계없이 제 3자에게 약정승계가 가능해진 것이다.

  • ▲ 아이폰4 ⓒ애플
    ▲ 아이폰4 ⓒ애플

    10일 KT 블로그 페이지(smartblog.show.co.kr)에 따르면 아이폰4 약정승계 프로그램이 한 단계 강화된다.요금제도 i-요금제외 다른 요금제도 선택할 수 있게 바뀐다. 기존 약정승계제도 발표 시 승계자는 월 4만5천원 수준의 i-요금제를 반드시 선택하도록 했으나 요금제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일반 요금 이용자의 경우 현 요금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당 요금의 약정 조건에 해당하는 단말기 할부(월 5000~8000원)가 지원된다.

    이어 KT는 동일 명의로 아이폰 3GS와 아이폰4를 함께 이용하는 마니아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데이터 사용에 대한 혜택도 부여한다. 에그 사용 고객은 3개월간 3G(기가)의 데이터를 사용 가능해진다. 'U-cloud'서비스 회선당 회선당 각 20G(기가)의 데이터 사용과 함께 20G(기가)를 더 제공토록 했다.

    대신 KT는 "보상판매를 바라는 고객들의 요청도 있으나 이는 타단말을 사용하는 대다수 고객에 대한 이용자 차별이므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KT는 지난 2일 약정승계 제도를 발표하며 아이폰4를 구매하려는 사람 중 아이폰3GS 소요자만이 승계토록 했다. 또 아이폰4로 갈아타는 사용자는 △기존 할부금 및 요금할인 모두를 제3자에게 승계 △할부금 및 요금할인을 아이폰 4 사용고객이 계속 부담 △기존 할부금은 아이폰4 사용고객이 부담하고, 요금할인은 3GS 사용고객에게 승계 등 3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토록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