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오 국회의장은 3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교원노조 명단 공개에 동참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명단공개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정례 기관장 회의에서 "전교조 명단 공개에 동참한 의원들은 모두 명단을 내려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단 이번 건이 입법 불비나 미비 사항이라면 먼저 관련된 입법을 한 후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전교조 명단 공개는 국민적 관심사이며 학부모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 나의 1차적인 판단"이라면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일단 존중하는 것이 입법부의 도리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교조를 향해 "당당히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전교조가 명단 공개를 개인정보침해라고 해 막는 것은 전교조 출범 당시의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주장만 고집한다면 더이상 진보세력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이 조 의원에게 하루 3000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데 대해서도 "이번 3000만원 벌금은 좀 지나치지 않나 싶다. 사법부의 정치화라고 우려할 만한 수준의 판결"이라며 "법관 한명 한명의 판결을 사법부의 입장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근래 들어 법관 개인의 독자적인 판단 경향이 너무 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조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행강제금의 한계 때문에 4일 자정을 기해 명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 명단을 2차로 공개한 자당 의원 10여명은 조 의원의 결정과는 별개로 명단을 계속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