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5일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각각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소장에서 "검찰이 누설한 허위 피의사실을 동아일보가 충분한 확인없이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건설시행사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 ▲ 한명숙 전 국무총리 ⓒ 연합뉴스
    ▲ 한명숙 전 국무총리 ⓒ 연합뉴스

    한 전 총리는 또 "검찰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동아일보는 검찰이 누설한 허위사실을 기초로 6건의 기사를 실었다"며 "동아일보의 기사 내용은 전부 허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지난 13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별건수사와 관련 "H건설업체 대표 한모씨가 2007년 3월 4월 8월 세 차례에 걸쳐 한 전 총리의 자택에 찾아가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와 관련 "수사 관계자는 물론 서울지검장을 포함한 지휘계통에 대한 형사고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검찰총장 퇴진에는 당력 등 모든 것을 걸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