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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스마트폰으로도 인터넷뱅킹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스마트폰으로 전자결제를 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이용 표준 고시에 이어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 완료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뱅킹을 하려면 현재 공인인증서가 보관된 PC 또는 USB에서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를 한번만 복사, 저장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단 스마트폰 공인인증서는 액티브X 프로그램이 아니라 별도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행안부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온라인 쇼핑이나 인터넷 뱅킹을 하기 위해선 전자적으로 이용자의 신원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또 주고받는 정보 암호화로 무결성(無缺性)이 보장돼야 하고 거래내역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부인방지 기능(전자서명)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밝혔다.행안부는 “현재 대부분 은행과 정부 민원서비스가 MS(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액티브X 기반을 이용, 공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해 다른 웹브라우저에서 사용이 어렵지만 공인인증서는 국제표준을 사용,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세청(연말정산서비스)과 농협 등 일부 은행에서는 공인인증서를 웹브라우저와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국민들이 10년 이상 액티브X 사용에 익숙해져 한꺼번에 바꿀 수 없는 만큼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