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스마트폰 운용체제(OS)에 공통으로 사용가능한 스마트폰 전용 공인인증서 표준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3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기관, 보안업체 등이 공인인증서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방식은 애플, 안드로이드, 윈도 모바일 등 다양한 운영체제의 스마트폰의 프로그램 파일 아래에 별도의 공용 폴더에 공인인증서가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또 앞으로 유심(USIM) 칩 등의 저장 장치에도 공인인증서 탑재도 허용한다. 최근 스마트폰 뱅킹 및 결제와 관련해 금융사가 혼란을 겪고, 금융감독원이 스마트폰에도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행정부는 통신사업자·금융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PC기반 공인인증서 표준을 골격으로 한 스마트폰 전용 공인인증서 표준을 이번 주 내로 고시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인인증서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인데, 인출 및 이체 등의 경우에 본인의 서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도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