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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자신의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45)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한편 5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법원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윤씨의 신상정보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친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 피고인이 오히려 2년간 피해자를 수차례 성폭행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구해소의 대상으로 삼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중형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일엔 교환학생 신분으로 영국에서 건너온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택시기사기 붙잡혀 눈살을 지푸리게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 따르면 택시기사 박모(38)씨는 이날 새벽 3시경 서울 마포구에서 영국인 승객 A씨(20·여)를 태운 뒤 A씨가 잠들자 경기도 파주시 한 공터로 데리고가 성폭행을 하고 현금 2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박씨는 지난 4일 승객 문모(18·여)씨의 지갑에서 현금 3000원과 상품권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