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견탤런트 금보라(47)가 후배 연기자 오현경(40)을 상대로 제기한 빚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민사88단독 김용중 판사)은 21일 "오현경과 측근 김씨는 금보라에게 3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탤런트 금보라(우측)와 오현경(좌측).  ⓒ 연합뉴스
    ▲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탤런트 금보라(우측)와 오현경(좌측).  ⓒ 연합뉴스

    재판부에 따르면 A엔터테인먼트의 운영자 이모씨가 은행대출 이자를 제때 못내 2008년 6월 담보로 잡혀 있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평소 이씨와 친분이 있던 금보라는 이씨로부터 "탤런트 오현경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씨를 돕기 위해 지난해 2월 오씨를 만나 "이씨의 대출금을 먼저 갚을 테니 차후 자신에게 빚 3300만원을 이체시킬 것"을 제안했다.

    그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 금씨는 오씨의 대리인 격인 김모씨를 만나 "오현경과 함께 3300만원을 금보라의 통장에 8개월간 나눠서 송금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차용증)를 작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오씨는 "김씨가 자신을 대리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며 빚을 갚지 않아 결국 금보라와의 송사에 휘말리게 됐다고.

    재판부는 "오씨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김씨의 차용증 작성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금씨가 이씨의 채무를 대신 갚으면 오씨와 김씨가 금씨에게 빚을 갚기로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보라는 22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당사자(오현경)에게 확인해 보면 알 것"이라고 자세한 언급을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