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네 마트에서도 과자가 비싼 이유가 있었다. 대형 제과업체에서 할인품목과 가격까지 지정해주니 마트 주인이 아무리 싸게 팔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것. 국내 과자시장은 약 4조원 규모. 그 중 70%는 상위 4개 업체가 점유하는데 이들 업체들이 판매가격과 거래대상까지 멋대로 주물러오다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15일 롯데제과와 오리온이 스낵, 캔디, 초콜릿 등 과제제품을 판매하면서 대리점과 도매상에 대해 제품별 판매하한가를 직접 정하고 이 가격 아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해왔다고 밝혔다. 또 일반슈퍼를 비롯한 소매점에 대해서도 할인판매 행사가격을 직접 정하고 가격 준수 여부를 점검 관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과정에서 판매가격, 거래지역, 거래대상 등을 제한하는 행위는 가격경쟁을 제한해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과자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해 이를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4개 제과업체에게 시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부과했다. 롯데제과는 법위반사실 공표, 계약서 수정 및 삭제, 오리온, 해태제과식품, 크라운제과는 계약서 수정 및 삭제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제과업체들에 대한 시정조치로 제과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이끌고 청소년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과자제품의 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유통단계 별 가격경쟁까지 활성화되면 과제제품의 가격측면에서 소비자에게 보다 큰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네티즌들은 “과자 값 담합보다 무서운 게 유통과정에 있었다” “어쩐지 이쪽 슈퍼에서 싼 과자는 다른 가게에 가도 샀다” “있는 업체들이 더 한다. 시장점유율 70% 업체면 불량식품 빼고 슈퍼에 있는 모든 과자를 말하는게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