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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18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합의했다.
한나라당 김정훈,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국회에서 회담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이로써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교육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은 차질 없이 진행되게 됐다.개정안은 올해 지방선거에 한해 주민 직선으로 교육의원을 뽑되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교육의원 일몰제'를 적용했다. 또 교육감, 교육의원 후보자의 각각 5년과 10년 이상 교육경력 조건은 교육행정경력을 포함해 5년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학교운영위원회 경력은 포함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