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폰에 모바일 악성코드가 침입할 경우 이동통신망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31일 ‘모바일 악성코드의 현황 및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동통신 회사들은 스마트폰 가입자 늘리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용 백신 프로그램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홍보를 적극화하고 휴대폰 제조사들은 스마트폰을 출시하기 전 안전성 검사 같은 보안기능을 강화해 모바일 악성코드에 대비한 애프터서비스(AS)센터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배성훈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는 아직 모바일 해킹·바이러스 침해사고가 공식적으로 보고된 것은 없지만 스마트폰 확산과 개방형으로 바뀌고 있는 모바일 환경에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보안대책의 핵심은 예방인데 국내 스마트폰 보급의 확산단계에 있는 지금이야말로 대책수립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또 “이동통신 회사나 휴대폰 제조사 등 민간 기업뿐 아니라 정부는 모바일 환경의 위협정보 및 분석기술을 상시 수집하고 관리하는 한편 △모바일 기기의 카메라 불법접근 방지 △불법대화 도청 방지 △멀티미디어 파일 불법 재생방지 등 미래에 등장할 수 있는 공격을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들의 모바일 보안인식을 높일 수 있는 관련 교육제도를 마련하고 기업들이 보안패치와 예방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