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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텃밭 광주시의 최대 고민은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지원법의 국회 통과다. 지원법 통과가 지연될 경우 대회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
U대회는 광주시가 공들이고 있는 국제대회다. 문제는 여야가 4대강 사업 신경전으로 이 지원법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원법 처리가 더 늦어질 경우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과 약속한 조직위 구성시한 등 후속조치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FISU가 '대회 유치이후 6개월 이내에 개최도시는 조직위원회의 법인자격을 보유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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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정현 의원실 제공
지원법이 통과돼야 FISU 규정을 준수할 수 있고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될 수 있다. 그러나 국회가 법안처리를 미루면서 이미 이 규정은 지킬 수 없게 됐다. 광주시가 지난 5월 24일 대회를 유치한 만큼 11월 23일까지는 지원법을 처리했어야 했다.
U대회를 통해 광주시가 얻을 경제적 효과가 큰 만큼 이곳에 정치기반을 둔 민주당의 지원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작 지원법을 발의한 것은 한나라당이다. 주인공은 호남 출신의 비례대표 이정현 의원. U대회 유치위원으로 활동해 온 이 의원은 이미 지난 6월 26일 U대회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의 노력으로 이 지원법은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된다.
지원법이 U대회 조직위원회 설립과 관련사업 지원 등을 담고 있는 만큼 U대회 준비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지원법 제안이유에 대해 "2015년 광주에서 유치하는 제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 설립 및 관련사업 지원 등 대회의 준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스포츠 외교를 통해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민체육의 진흥 및 국가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U대회의 조세감면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했고, 이 법안은 이미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이 법이 지원법과 함께 통과될 경우 U대회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