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상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1일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는 해마다 부여된 배출허용총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남은 할당량을 다른 사업장에 팔거나, 부족할 때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1월부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117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127개 사업장에서 배출권이 거래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권 전자거래시스템에서는 손쉽게 배출권 거래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며 "실시간 거래신청 및 거래승인, 계약체결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자거래시스템이 구축되기 이전엔 사업장 간의 수기계약으로 거래가 이뤄져 불편함이 있었다. 환경부는 "사업장 대상으로 배출권 전자거래시스템의 이용방법에 대한 설명과 교육을 실시해 사업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