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노조가 조직되었다 하여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은 공무원 노조를 조직한 사람들과 이들을 받아들이게 된 민주노총 사람들뿐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 노조를 상대해야 하는 정부 당국자는 물론 일반 국민도 요새 모이면 그 이야기입니다. “공무원들이 노조를 만들어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앉아있는 분들의 신분이나 성분을 잘 모르지만, “밤중에 시위를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험의 소지가 있다”고 판결을 함으로써, 야만의 촛불시위는 법적으로 정당화가 된 셈입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광우병을 전해 준다면서 100일 동안 시청 앞 광장에서 벌어진 촛불시위가 시민들에게는 지긋지긋한 악몽이었는데 그것도 막을 길이 없다고 법이 방망이를 때리니 앞으로도 양초는 잘 팔리겠고, 명목상 평화시위가 번번이 폭력시위로 둔갑하는 것을 시민은 지켜보면서 시달려야 한다는 것인가요.

    민주사회의 법이나 제도가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근본취지에는 찬동하지만 약자가 법을 무시하고 난동을 일삼아도, 폭력으로 무장한 약자로 돌변해도 도와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도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틀도 유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져야 하는데 그래도 좋은 겁니까.

    한반도 남반부에 쌀쌀한 가을바람이 부는 것 정도는 시인 박목월이 읊은 대로 “기러기 울어 예는 하늘 구만리, 바람이 싸늘 불어 가을은 깊었네”라고 흥겨운 노래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풍한설 찬바람”이 몰아치면 그런 낭만에 젖을 겨를도 없을 겁니다. “아름다운 꽃송이를 모질게도 침로하니” “네 모양이 처량하다”고 끝나게 마련입니다.

    공무원 노조 다음에 경찰 노조가 결성되면 어찌할 것입니까. 공무원의 신분은 같은데 경찰이라고 노조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만일 경찰 노조가 생겨서, 저녁 6시 이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근무할 수 없다고 그들이 버티면, 야간의 치안은 누가 맡아 주지요. 큰일입니다. 엉뚱한 이야기 같지만, 경찰 노조에 이어 군인 노조가 조직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고 말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정부는 “노아의 방주”가 되어, 마침내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을 것이고, 민노총 위원장이 실질적인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을 겁니다. “설마”하시겠지요. 그러나 그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1919년 매사츄셋의 주지자 캘빈 클리지는 보스턴 경찰의 파업 위기에 직면하여, “공안에 위배되는 파업을 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고, 어디서도 없고, 어느 때에도 없다”고 자기 입장을 밝히고, 진압에 성공하였습니다. “There is no right to strike against the public safety by anybody, anywhere, anytime.” 클리지는 부통령이 되었다가 미국의 30대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