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강화된다.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주택법시행령은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의 가격으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므로 이를 조정하기로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된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및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간주택은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하고, 주택의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 미만인 경우는 10년으로 강화했다.
    전매제한기간은 계약체결가능일로부터 기산하여 7~10년을 적용하게 되며,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사전예약공고때 전매제한강화 내용을 예고하고, 구체적인 전매제한 기간은 계약시점에 인근 주택매매가격 등에 대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공사․지방공사 등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5년의 거주의무도 부과해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