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행동본부를 비롯하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애국시민들은 김대중 前대통령 국장(國葬) 거부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국장(國葬)은 경비 일체를 국가가 부담하며,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참배해야 하고, 국민들은 조기(弔旗)를 달아야 한다. 대한민국이 상주(喪主)가 되는 국장(國葬)은 국민들에게 고인(故人)에 대한 애도와 존경을 강제하는 의식(儀式)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끊임없이 폄훼해 온 인물을 국장(國葬)으로 예우할 순 없다. 김대중 前대통령은 해방 직후 좌익(左翼)활동가였고, 일본에서 망명 중이던 1973년에는 反국가단체 한민통을 만들어 의장에 취임했으며, 이 일로 사형확정 판결까지 받았다. 감형되고 사면되긴 하였지만 한민통 판결은 이후 재심(再審)대상이 된 적도 없다. 金 前대통령은 재임 중 反헌법적 6.15선언에 합의해 연방제 적화통일 방안을 수용했다. 이로 인해 남한 내 좌익들은 반역활동의 자유를 얻게 됐고, 대한민국은 미증유의 위기에 빠지고 말았다. 맹목적 대북지원에 앞장서 온 金 前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이기도 하다. ‘김대중’이라는 이름을 반역자로 기억하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국가가 애도를 강제하는 국장(國葬)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위반이며 전체주의적 의식(儀式)일 뿐이다.
     
     李明博 대통령은 자신의 인기를 위하여 김대중 지지자들과 북한정권 추종자들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명예와 권위를 팔아먹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포기해 버렸다.
     
     우리 애국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과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해 온 金 前대통령의 국장(國葬)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6일은 물론 하루도 조기(弔旗)를 걸 수 없다.
     
     우리 애국시민들은 金 前대통령 국장(國葬)거부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헌법과 가치와 이념을 내팽개친 李明博 대통령의 이 어이없고 비굴한 결정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09년 8월19일 국민행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