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축·증축 등의 공동주택의 6월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공시(안)을 25일까지 인터넷홈페이지(www.mltm.go.kr)와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는 의견제출분에 대한 재조사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30일 주택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열람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업무를 의뢰받은 한국감정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의견 제출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점 및 각 지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우편접수 분은 마감일자(8.25)의 소인 분까지 유효하고, 팩스는 도달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출의견은 당초 조사·산정 근거와 의견 제출인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는 서면으로 개별 회신하고,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