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던 중 경찰의 증거수집용 카메라를 빼앗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민주노총 간부 손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미디어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난달 22일 오후 4시50분께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던 중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증거수집 요원 김모 경사의 카메라를 빼앗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엄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수사 방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