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부터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해주기로 한 ‘세자녀 이상 가구’가 56만5000가구 수준으로 집계돼 이들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액이 연간 583억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는 세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전력사용량과 관계없이 8월부터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 6월 27일부터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은 결과, 기존 수혜자 29만5000가구 외에 27만가구가 추가로 신청해 전체 수혜대상이 56만5000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가구 월 평균 전기요금은 8590원이 할인돼 56만5000가구 전체에 대한 할인금액은 연간 58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종전에는 세자녀 이상 가구중 월 300kW/h 이상 전기사용 가구에 한해 주택용 전기요금을 1단계 낮은 누진구간을 적용해 요금 부과해왔지만 이제는  전력사용량과 관계없이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