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미디어법 원천무효 100일 거리투쟁'을 사전선거운동이라 의심한다. 거리투쟁 방식이 선거운동과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 ▲ 30일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상수원내대표가 비정규직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30일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상수원내대표가 비정규직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선거운동처럼 유세차량이 등장하고, 골목을 누비며 미디어법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경우 조별로 의원들을 나눠 산별적으로 투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윤성 부의장,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고흥길 나경원 의원 등 미디어법 처리에 앞장선 의원들의 경우 '언론악법 5적'으로 규정하고 이들 지역구에서 집중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 '낙선운동'논란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미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해선 법적대응 방침을 공언한 안상수 원내대표는 3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외투쟁을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내지 조적직인 낙선운동이 벌어진다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안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386 운동권 출신 전 의원들까지 동원해 '언론악법 5적'을 발표하고 해당 의원들 지역구에서 가두집회를 집중적으로 벌일 계획이라고 하는데 만약 실제 이런 불법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진다면 관련자 전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전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강경파들 주도하에 '언론악법' 'MB악법' 같은 홍위병식 이름을 만들어 길거리 선전전을 펼치고 있는데 사람들도 몇명 모이지 않아 자기들끼리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다"며 거리투쟁을 비꼬기도 했다.

    '투표방해'논란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대리투표식 투표방해 영상자료를 보고 국민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이런 기막힌 장면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면 의회민주주의를 짓밟고 국회 밖으로 나가 장외투쟁과 흑색선전을 벌이는 민주당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