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디어법 통과 이후 무거운 표정으로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앉아 있는 정세균 대표(오른쪽)과 이강래 원내대표. ⓒ연합뉴스  
    ▲ 미디어법 통과 이후 무거운 표정으로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앉아 있는 정세균 대표(오른쪽)과 이강래 원내대표. ⓒ연합뉴스  

    미디어발전국민연합(공동대표 강길모)은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공언한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를 "마음에 들지 않는 법이 통과됐다고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미발련은 23일 성명을 내고 “국회의원들이 툭 하면 의원직 사퇴를 공언하지만 실제 의원직을 사퇴한 사례는 17대 국회 때 박세일 전 의원이 유일하다”며 “박 전 의원은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후임자가 의원직을 넘겨받을 수 있었지만, 두 대표는 지역구 의원으로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의원직을 버리겠다는 걸 총선 당시 지역구 주민들에게도 선언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공공연히 얘기하는 건 국회의장이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실제 사퇴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특정 법이 통과되면 사퇴하겠다는 발언 자체가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셈이므로, 이번 기회에 김형오 국회의장이 사퇴서를 즉각 수리해 이러한 협박과 난동을 확실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스스로 나가겠다는데 우물쭈물할 필요가 없다. 김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사퇴서가 제출되면 그날 바로 처리할 것을 국민 앞에 공언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