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부터 서울시내에서 교통 장애를 유발하거나 교통사고 위험이 큰 불법 주ㆍ정차 차량은 적발 즉시 견인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고질적인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견인우선대상차량'으로 정해 단속원이 이들 차량에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스티커를 부착하는 동시에 견인업체에 직접 연락해 신속히 견인한다고 21일 밝혔다.

    견인우선대상차량은 왕복 4차선 이상 도로, 횡단보도, 교차로 100m이내, 좌ㆍ우회전 모서리,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보도(3분의 2 이상 점유)에 불법 주ㆍ정차한 차량이다.
    지금까지는 단속원과 견인업체의 유착 오해를 없애고자 단속원이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면 견인업체가 스티커가 붙은 차량을 찾아내 견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이뤄졌다. 그러나 반드시 견인돼야 할 차량을 견인업체가 보지 못하거나 단속된 차량 중 일부만 견인돼 형평성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시는 이와 함께 폐쇄회로TV(CCTV) 설치 지역에서 번호판을 의도적으로 가리고 장시간 불법 주ㆍ정차한 차량도 적발과 동시에 견인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시내 불법 주ㆍ정차 단속 건수는 2006년 337만건, 2007년 395만6000건, 2008년 377만6000건, 견인율은 2006년 8.7%, 2007년 7.7%, 2008년 7.6%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일반 주ㆍ정차 위반 차량이 아니라 사고의 위험성이 크고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는 차량을 우선적으로 견인하는 것이다. 견인우선 대상지역에 주ㆍ정차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