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학원 심야교습 금지 입법화에 대한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의 헌법소원 제기와 관련, "헌법 소원 진행상황을 잘 파악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그럴(위헌일) 가능성이 있겠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지켜보고 판단하는 것이 옳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다른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때는 모든 조건을 검토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나"면서 "관련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이 진행 상황을 잘 점검하라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이날 "이 대통령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 교과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보고받은 뒤 '오후 10시 이후 학원교습을 금지하는 내용을 입법화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으니 맞지 않는 것 같다. 국세청 등을 동원해 단속을 강화하면 학원들의 심야교습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이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앞으로는 교과부가 중심이 돼 사교육대책을 추진하도록 해라'고 말했다"고 전해 이 대통령이 교과부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사이의 정책 갈등에서 '교통정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한편 교과부는 학원 교습시간 제한에 대해 지난달 3일 발표대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자율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