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30일 자살하려는 10대 여성들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촉탁살인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정모(33)씨에게 징역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부탁을 받았다고 하지만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은 존엄한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긴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며, 여성들이 자살을 시도하자 이를 이용해 강간해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고 중형 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올해 4월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10대 여성 2명에게 동반자살을 하자며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자살을 도우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정씨를 검거한 직후 "자신은 자살할 뜻이 전혀 없으면서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어린 여성들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자살을 종용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