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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8일 지난 3월 여야 원내대표가 미디어법의 6월 국회 표결처리에 합의한 것과 관련, "전제조건인 여론수렴이 한나라당에 의해 좌절돼 전면무효, 백지화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야4당.시민사회단체의 `언론악법 저지 결의대회'에 참석, "한나라당과 한나라당측 미디어발전국민위 위원들은 국민여론 확인이 두려워 언론악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기피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여론 수렴 과정없는 표결처리는 불가하다"며 "한나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억지로, 강제로 처리하려고 한다면 모든 것을 걸고 결사항전, 투쟁을 해서 막겠다는 것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형오 국회의장 스스로 3월2일 합의사항이 전면 무효화됐다는 것을 선언해야 한다"며 "김 의장은 어떤 경우에도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해서는 안되며, 직권상정을 한다면 지난 연말 입법전쟁 때처럼 국회가 난장판이 되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김 의장에게 귀책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물리적으로 6월 국회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김 의장은 여야가 이 문제를 시간을 갖고 재논의해 새로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정기국회 이후에 처리하는 방안을 주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대회에서 성명서를 채택, "이명박 정권은 민간독재정치를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민여론 수렴없는 언론악법은 용납할 수 없으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언론악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