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가 `야권 공조'로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재적 의원의 3분의1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체 재적의원 296명 가운데 99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우선 민주당 84석에 찬성 입장을 표명한 민주노동당(5석), 진보신당(1석),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1석), 정동영 신 건 의원 등 민주당 성향의 호남 무소속 4석을 더하면 95석이 된다.

    여기에 그동안 입장이 불분명했던 5석의 친박연대도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탄핵소추안 발의 참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모두 100석으로 발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반면 자유선진당은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법리상으로 적법지 않다. 서명에 동의한 의원들을 전부 멍청이로 만들 수 있다"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창조한국당도 선진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데다 문국현 대표의 재판 문제가 걸려 있다는 점 때문에 교섭단체에 참여하지 않은 유 의원을 빼고는 불참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창조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 이해관계 당사자로서 정치적 액션 취한다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 "이번에 아슬아슬하게 발의는 될 것 같다"며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주부터 의원들에게 서명을 받아 이달 중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더라도 의결 정족수가 재적 의원 과반수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의결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