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이자ㆍ배당ㆍ부동산임대ㆍ사업ㆍ근로ㆍ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6월1일까지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제출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 또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 연말정산을 했거나 분리과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소세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8년 귀속 종소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96만명으로 작년대비 165만명(38.3%)이 증가했다. 이는 근로장려세제 지급이 자영업자까지 확대될 것에 대비해 신고안내 대상을 과세미달자까지 확대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