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고효율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자동차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동차에 발광소자(LED) 전조등을 도입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자동차에 설치하는 전조등으로 발광소자(LED)를 추가하고, 신호대기 등 정차 시 자동으로 공회전을 줄여 불필요한 연료소비를 방지할 수 있는 공회전 자동제어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자동차 전조등으로 LED를 추가하는 등의 조치로 공해저감에 효과적인 신기술의 적용이 가능해져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ED 전조등은 자동차 연비개선에 효과적이고, 내구성 및 디자인 다양성 확보 등에서 우수한 친환경 전조등이다. 또 공회전 자동제어 장치(ISG : Idle Stop & Go)의 경우 신호대기 등 정차 시 엔진공회전을 자동으로 방지하고 출발 시 시동이 자동으로 걸리도록 해 불필요한 공회전에 의한 연료소비 등을 막아주는 장치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