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0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배움터에서 인권위,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교사와 인권단체, 교육관련 전문가들 공동 주최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신설을 기념하며 학생인권 증진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2007년 12월 14일 신설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권위 안경환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서 "우리사회 인권사항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소외계층이 누려야 할 권리 인식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대표적인 것이 학생인권인데 학생인권보장 조항도 선언적 조항일지라도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도록 학생, 학부모, 교사,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개인이 사회협약을 맺고, 서로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호혜적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인권 친화적 학교'는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진화 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서 "권리장전인 헌법이 있지만 인권 침해가 번번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학생인권법은 불완전하다. 인권이란 법 제도만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과 협력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기념사를 마치고 난 후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으며, 인권교육센터 ‘들’의 배경내씨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 내용’이라는 주제 발표를 한 후, 어린이·청소년 단체, 교육단체, 학부모 단체, 교원단체, 교육관리자,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 총 15명 패널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무곤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의장은 “학생인권침해는 체벌, 두발규제, 강제자율학습, 자치활동 억압, 복장규제, 종교수업 등 학생들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공부하는 기계로 인식하여 복종만을 강요한다. 학생들 사이에는 학교를 회사, 교도소, 군대로 비유하여 선생님을 상사, 교도관, 선임으로 비유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청소년단체들이 제안한 학생의 날(11월3일)을 공휴일로 제정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격과 인권을 존중해 달라는 의미와 학생인권신장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현 청소년인권 활동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학생인권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선언적 조항만이 신설되고, 시행령으로 만들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학생인권 가이드라인들을 제시하고,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교칙을 협의하여 재개정하는 과정에서 학생 의견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며, 이때 '청소년 인권단체'들은 전면적인 변화의 과정에 참여하여 힘을 보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인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교육 체계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 자율화 조치가 오히려 학생 인권 침해를 확대시키지 않기를 바라며, 학생, 교사, 친권자, 교육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송자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아동인권 옹호와 증진을 위해 NGO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며 "NGO는 민간부분 역할을 통해 UN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해야 하고, 아동인권 침해 상담, 구제, 권고 등 아동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해야 하며, 모니터를 통해서 아동권리 전반에 걸친 자료 수집·평가를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은자 참교육을 위한전국학부모회 교육자치위원장은 "우리나라 학생인권수준은 국제 인권기구의 지적사항이 되고 있으며, 학교규정의 권리가 학교장과 일선교사들에 의해 변질되고 무시되어 현행법으로 학생인권을 지키기에는 불충분하며, 법이나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구성원의 인권의식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학교구성원의 권한이 분산되어야 하고 학생인권교육을 전담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숙환 (사)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사무국장은 "학생 인권보호를 위해 학부모는 인권교육을 받아야하고, 학생 인권이 유린되는 사건이 발생 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자녀에게 인권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천희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실장은 '학생인권보장' 법조항에 책임이 있는 학생, 학부모, 교사,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가 사회 협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협약 내용을 실천 점검한다면 실질적이면서 유효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햇다.

    오기열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연구사는 “학생인권 보호를 위해서 교육행정기관에서는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에 필요한 교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교원양성과정 및 각종 교원 연수 시에 인권관련 강좌와 연수를 확대해 나가야 하고, 교사들도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현장중심의 실천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문병호 보건복지가족부 사무관은 "인권보호증진에 관한 정책이 학생 입장보다는 정부정책 추진자, 학교, 교사 등의 입장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학생인권보호는 학생 이익을 최우선하는 관점에서 추진해야한다. 인권위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송요원 용산고등학교 교사는 "18조4항은 헌법에 근거해서 만든 관련법으로 학생도 국민이기 때문에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어른에 비해 학생 권리는 교육을 받는다는 이유로 제한되고 있다"며 "교육청에는 학생의 권리·의무·책임을 교육할 인권전문가가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방청객으로 온 김선미 학자울(학내 종교자유를 위한 학부모 울타리) 대표가 "학교에서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해야 하는 종교수업으로 인해 학생인권이 침해되고 있다. 이 경우에 인권보호를 할 수 있는 세부적인 조항과 대안에 대해서 묻고 싶다"고 질문하자 오기열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연구사는 "앞으로 종교적인 문제도 관심을 가지겠다"고 대답했고, 송요원 용산고등학교 교사는 "종교적 고문이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