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둘러싼 모든 의혹이 특검 수사를 통해서도 '무혐의'로 밝혀졌다. 통합민주당(과거 대통합민주신당)과 이회창씨측 등이 대선 과정에서 집요하게 제기했던 주가조작 연루, 다스와 BBK 실소유 논란, 부동산 차명소유, 서울 상암동 DMC 특혜분양 등 이 당선자 관련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재차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한나라당 경선 막바지 검찰이 "제 3자 소유로 보인다"고 발표해 논란을 촉발했던 서울 도곡동 땅 주인은 이번 특검을 통해 이 당선자의 큰형 상은씨 소유로 밝혀졌다. 정호영 특별검사팀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22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한 뒤 38일간 활동을 접고 해체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도곡동 땅 소유자와 관련해 "이상은씨 명의의 도곡동 땅 지분과 관련해 매입 당시 상은씨의 자금력이 소명됐고, 이 땅의 매각대금이 이 당선자의 처남 김재정씨와 공동으로 관리됐다가 나중에 균등히 분배됐다"면서 "이후 각자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상은씨 소유로 판단된다"고 정리했다. 이에 따라 "도곡동 땅이 이 당선자의 차명소유라는 의혹은 근거 없는 것이며 매각대금 263억원 상당의 금융자산이나 다스의 주식, 또 다른 부동산 등을 김씨나 이씨 등의 명의로 차명소유한 사실도 없어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은 모두 혐의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씨 명의의 지분은 검찰 수사결과와 마찬가지로 김씨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BBK 실소유 및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김경준이 단독으로 BBK를 운영하며 옵셔널벤처스 주식을 사들려 경영권을 인수, 주가조작을 했으며 이 과정에 이 당선자가 개입한 증거는 전혀 없다"고 특검팀은 전했다. 또 소위 'BBK 동영상'이라는 이 당선자의 광운대 강연 내용은 "이 당선자가 BBK와 김경준을 홍보하려고 한 말이라고 진술했다"면서 "강연 내용만으로 이 당선자가 주가조작이나 횡령에 관여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장춘 전 싱가포르 대사가 이 당선자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주장해온 BBK 명함 역시 이 당선자가 실제 사용했다 하더라도 주가조작이나 횡령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아니라고 특검팀은 덧붙였다.
특검팀은 또 김경준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검사의 회유와 협박을 받아 허위진술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주장 자체를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사 절차가 적법했으며 증거 수집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일축했다. 서울 상암동 DMC 특혜분양 의혹에 대해서도 "주식회사 한독의 연구단지 추진과정 중 공급 대상자 선정 및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보고에 따라 건축절차 이행을 허용하도록 지시한 부분에 관여했으나 실무자들에게 신중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DMC 계획의 취지에 맞게 오피스텔로 계획된 것을 오피스로 바꾸도록 지시하는 등 특혜를 베풀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한독의 비자금 조성이나 이 당선자에 대한 금품제공 사실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