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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과 지난 4일 합의한 남북공동선언이 헌법에 위배되며 1980년 김일성이 지시한 연방제 통일 시정 방침을 따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비상대협의회(상임의장 김상철 전 서울시장)와 자유지식인선언(공동대표 최광)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10·4 공동선언의 위헌성 여부를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주제발표를 맡은 강경근 숭실대 법대 교수는 "북한를 국가로 인정하는 10.4공동선언은 '대한민국의 영토고권(법질서 내지 국가권력)이 미치는 공간적 범주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를 영토조항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특히 상호 내부문제를 간섭하지 않으며 통일을 위해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한 제2항과 서해NLL(북방한계선)을 공동어로수역으로 정하는 제3항을 지적하며 "이 조항들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훼손한 반헌법적 내용으로 효력을 가질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미국의 핵우산을 치우고 주한미군도 철수하라고 하는 북한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5000만 국민의 생사를 가름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지 않다"며 "10·4공동선언은 위헌이며 차기정권은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원광대 이주천 교수는 "1980년 10월 1일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김일성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내놓으면서 연방제가 실현됐을 때 시행할 정책으로 '10대 시정방침'을 발표했는데 이번 공동선언 7개 항목이 10대 시정방침의 취지 내용과 동일하거나 비슷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김정일 옆에 통일전선 부장 김양건과 같은 대남공작 사업의 총수가 단독 배석해 10.4공동선언'을 작성한 점 ▲공동선언과 김일성 시정방침의 배열이 비슷한 점 ▲북한이 애용 하는 단어가 많은 점 등에 의혹을 제기한 뒤 "북의 전술에 걸려들었다"며 "김일성 고려연방제 10대 시정방침이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끈질기게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남한에서 고려연방제 적화 위기가 목전에 다다른 형국이 되고 말았다"고 우려했다.
국비협은 10.4공동선언의 위헌성 여부가 검증되는 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