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경선 후보 측의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불법유출이 박근혜 경선 후보 측 캠프와 관련된 인물이 개입됐다면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15일 홍사덕 공동선대위원장이 "홍 씨의 전언에 따르면 (주민등록초본을 가져다 준) 권모 씨가 자청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불법으로 발급된 문건을 가져왔을 때 홍 씨가 즉각 야단치고 바로잡지 못한 것은 우리 캠프에서 그동안 추구해 온 정도정치에 어긋난 일이었다"며, "캠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위원장으로서 당원과 국민 앞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후보 검증 청문회와 나아가 경선을 한 달 여 앞두고 있는 캠프의 수장이 캠프 소속원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한 것은 그동안 지루한 검증공방에 지친 당원과 국민에게 신선하게 보인 점이 있다. 경선과정의 잘잘못을 따지고 실수가 있으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일련의 노력들이 쌓여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법이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문건의 불법유출사실이 아니라 내용의 사실유무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마치 박 캠프에서 내용을 조작한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은 박근혜 경선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보도매체의 폭거라고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문건의 유출이 불법하다면 검찰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그 당사자를 법률에 따라 처벌하면 그 뿐이다. 형사사건에서는 ‘불법하게 입수한 증거자료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 존재하지만, 이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형사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는 지도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려는 과정에서 과잉으로 충성하려는 사람이 벌인 개인차원의 문제이다. 정당한 절차를 밟으면 얼마든지 발부받을 수 있는 문건의 불법유출을 언론이 과장되게 문제 삼는 것은 사건의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초본이 유출 안됐으면 이명박 경선 후보의 위장전입 사실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대통령 후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절차상의 불법보다 우선되어야 하지 않는가?

    차제에 이와 같은 자료열람 건으로 인한 법적 시비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법적 정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대선후보, 국무총리, 장관 등 고위직 공직자의 자료는 정보보호 관련법에서 예외조항을 둬야할 뿐만 아니라, 공익의 목적 달성을 위해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의 소명을 위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제도화 된다면 후보 검증과정의 소모적인 갈등과 국력낭비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도덕적 흠결보다는 능력이 우선이다.”는 괴상한 논리를 펴는 일부 언론과 “대통령 선거는 도덕군자를 뽑는 것이 아니다.”라고 곡학아세 하는 지식인들의 현란함에 국민이 어지럼증을 느끼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문건의 유출과정이 아니라 문건의 내용임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