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라이트교사연합(대표 두영택, 남성중 교사)는 서울시교육청이 10일 교권확립을 위해 교사 개인에게도 학생을 징계할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마지막까지 선도의 끈을 놓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교사연합은 11일 성명을 통해 "선도적 차원에서 교사 개인이 주는 '방과 후 학교 잔류'나 '반성교실' 정도의 가벼운 징계와 그 징계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은 준법의식이 낮은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준다는 취지에서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으나  출석정지나 전학 등의 강한 처벌은 시기가 이르다"며 "교원의 교권확립을 위해 선도위주의 학생생활지도 방식에서 일벌백계식의 학생징계처분을 강화하는 것은 좀더 많은 여론을 수렴한 뒤 깊은 숙려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연합은 "비인격적이며 비도덕적인 교사  바바리맨 교사 스승이기 보다는 노동자의 권리를 선택한 교사 등 이런 문제 교사에게 학생 징계권이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또 개인 감정으로 사적인 처벌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새로운 시행령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실력 있는 교사· 인격적이며 학생교육에 성심을 다하는 교사에게는 학생들이 반항하거나 대드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문제는 교사가 징계처벌을 할 때 객관과 도의를 잃고 남용될 경우 교권은 더 추락할 수 있다"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교육청의 이번 시행령은 교내에서 잘못을 저지른 학생은 '학교 내 봉사나 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퇴학' 등  4단계 처분을 받도록 돼 있는 현행 시행령이 사실상 인권침해 논란으로 퇴학 처분을 제외하고는 무용지물이라고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교권의 실추를 막자는 취지에서 논의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