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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교사연합(대표 두영택, 남성중 교사)는 서울시교육청이 10일 교권확립을 위해 교사 개인에게도 학생을 징계할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마지막까지 선도의 끈을 놓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교사연합은 11일 성명을 통해 "선도적 차원에서 교사 개인이 주는 '방과 후 학교 잔류'나 '반성교실' 정도의 가벼운 징계와 그 징계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은 준법의식이 낮은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준다는 취지에서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으나 출석정지나 전학 등의 강한 처벌은 시기가 이르다"며 "교원의 교권확립을 위해 선도위주의 학생생활지도 방식에서 일벌백계식의 학생징계처분을 강화하는 것은 좀더 많은 여론을 수렴한 뒤 깊은 숙려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연합은 "비인격적이며 비도덕적인 교사 바바리맨 교사 스승이기 보다는 노동자의 권리를 선택한 교사 등 이런 문제 교사에게 학생 징계권이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또 개인 감정으로 사적인 처벌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새로운 시행령에 우려를 표명했다.이어 "실력 있는 교사· 인격적이며 학생교육에 성심을 다하는 교사에게는 학생들이 반항하거나 대드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문제는 교사가 징계처벌을 할 때 객관과 도의를 잃고 남용될 경우 교권은 더 추락할 수 있다"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교육청의 이번 시행령은 교내에서 잘못을 저지른 학생은 '학교 내 봉사나 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퇴학' 등 4단계 처분을 받도록 돼 있는 현행 시행령이 사실상 인권침해 논란으로 퇴학 처분을 제외하고는 무용지물이라고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교권의 실추를 막자는 취지에서 논의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