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그우먼 김미화씨가 동아일보의 지난 6일자 기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동아일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미디어오늘이 9일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지난 6일자 신문 4~5면에 ‘정치하는 연예인 폴리테이너’란 제목의 기획기사를 통해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했던 연예인들의 대선 이후의 부침을 다뤘었다.

    당시 동아일보는 5면에 <승자 측은 ‘On-Air' 패자 측은 ’Off-Air'>란 기사를 통해 “2002년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들과 함께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김씨는 이후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을 맡았고 올해 초 노무현 대통령과 인터넷매체와의 대화에서 사회를 보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씨의 대리인은 “동아일보 보도만 보면 김씨가 당시 노무현 후보를 지지해 김씨가 라디오 프로그램을 맡는 등 ‘승승장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명백한 오보”라고 말했다고 미디어오늘은 전했다.

    김씨의 대리인은 또 “당시 촛불집회는 노사모가 주최한 행사가 아닌 ‘미순이․효순이 사건’ 관련 집회였고, 김씨 또한 녹색연합 홍보대사 자격으로 참석했을 뿐 노무현 후보를 지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미디어오늘은 보도했다.

    미디어오늘은 이어 “김씨의 대리인은 ‘사실과 다른 보도로 시사프로그램 방송자로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언론과 대립각을 세워 얻을 게 별로 없는 김씨가 소송까지 거론한 것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왜곡보도에 대응하지 못했던 지금까지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고도 전했다.

    김씨는 언론중재위 제소에 앞서 지난 6일 동아일보 쪽에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밝히고 정정보도를 요구했으나, 동아일보는 정정보도를 거부하고 반론문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미디어오늘은 보도했다. 미디어오늘은 또 “MBC 내부에서도 동아일보 보도로 김씨를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로 기용한 것에 대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여론이 있어 공식대응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