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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서울시장 캠프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캠프 유승민 의원의 '62억원 재산신고 누락' 의혹 주장에 "무차별 허위폭로를 하려면 정치생명을 걸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전 시장 캠프의 박형준 대변인은 6일 유 의원의 의혹제기에 대해 논평을 내고 "또 반칙에다 또 무차별 허위 폭로"라며 "서청원 전 의원의 폭로가 완전한 거짓으로 판명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서 전 의원의 허위폭로가 궁지에 몰리자 다른 폭로로 관심을 돌리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 대변인은 유 의원이 이 전 시장의 93년부터 95년까지 민자당 의원시절 공직자재산공개등록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데 대해서도 "자료를 자세히 분석이나 하고 폭로한 것이냐"고 따졌다. 또 "유 의원은 이번 허위폭로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의 제기한 3건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서도 박 대변인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서울 서초동 대지 매각대금 60억원 중 35억844만원의 누락 주장에 대해서 박 대변인은 "매각대금 60억원 중 35억원은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등으로 납부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당시 은행납부영수증까지 공개했다.
박 대변인이 공개한 납부영수증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은 양도소득세로 31억7471만167원을 납부했다. 박 대변인은 "양도소득세 납부 후 잔금 24억3156만원은 현대증권 계좌에, 나머지 잔금은 타 은행 계좌에 입금 보관했으며 재산신고(93년 9월 7일)후 부동산매매에 부과되는 주민세 2억3810만3000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매각대금 12억원에 대해서도 박 대변인은 "93년 1월 16일 매매계약이 체결돼 같은 해 3월 16일 등기 이전됐으며 아파트는 92년 하반기에 이미 매물로 시장에 내놓은 것으로 재산신고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이유에 대해서는 "91년~92년 이 전 시장 소유의 서초동과 양재동 부지에 건물을 지었고, 해당 공사비 등 미지급금을 변제할 이유로 매물로 내놓았으며 매각대금도 같은 용도로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처남 김재정씨와 큰형 상은씨가 대주주로 있는 대부기공(현 다스)에 매각한 양재빌딩 매각대금 15억3500만원에 대해서는 "94년분 공직자재산변동신고(95년 1월 신고)에 이미 반영돼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검증위원회에 충분히 소명했다"고 주장했다. 매각대금 15억원의 용처는 양도소득세 3억1286만4940원, 동아시아연구원 재단기금출연 3억원, 예금 3억9916만6000원, 보증금반환 등으로 4억8797만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