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자료도 터질까?  ·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대운하 보고서 조작에 이어 박 전 대표 관련, 고 최태민 목사 수사보고서가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홈페이지에 게재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당의 두 유력후보에 대한 의혹이 일부언론과 여권의원들을 통해 끊임없이 제기되자 한나라당은 자료유출 경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야당 후보 쓰레기로 만들려는 김대업보다 더 추잡한 작업하는 비밀팀 있다"고 주장한 한나라당은 5일에도 자료유출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 전 시장 방어에 주력하던 한나라당이 이번에는 박 전 대표 방어에 나섰다. 전략기획본부장인 박계동 의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총리 홈페이지에 게재된 최태민 목사 관련 수사기록을 재차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최근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후보)관련 문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유포되고 있고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검찰, 국세청, 교육부, 수자원공사, 국정원, 청와대, 총리실에 이르기 까지 전 기관을 통해 대선관련 정부의 주요자료가 유출되고 있다는 심증과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국정원의 자료 유출은 더 심각하게 봐야 한다"면서 이 전 총리 홈페이지에 게재됐던 최태민 목사 수사기록 문건을 거론했다. 박 의원은 "월간조선 7월호의 최태민 목사 가계도와 최태민 목사의 부동산 실태 등 최태민 목사 관련 자료 보고서라는 17페이지 짜리 문건의 내용들은 누가 보더라도 84년 안기부 시절에 작성된 자료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이런 관련 문건들이 6월 27일 이해찬 의원의 홈페이지에 게재됐다는 것은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총리 홈페이지 게재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자료의)최초 입수자에 대해 수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은 이 문건의 관리자는 누구이며 이 문건이 어떤 경로를 통해 누구에게 전달됐고 유포됐으며, 언론기관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 유포됐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사적으로 알기에는 국정원이 이것 말고도 최태민-박근혜 관련 9페이지 짜리 (자료가) 또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정원이 과거 행적에 대한 기록내용을 대선에 이용해 공급.배포하는 행위를 적극 사주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 공무원법상 비밀누설죄와 비밀누설교사죄에 해당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위반죄로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며 국정원의 자료유출에 대해 국정원이 답을 하고 수사기관은 유출경위를 즉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