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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정수장학회 이사장 재임 시절 업무상 횡령 및 탈세, 건강보험료 미납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부일장학회(현 정수장학회) 설립자 고 김지태씨의 차남 김영우씨의 주장에 당사자인 박 전 대표는 "검증위원회에 제출한 그대로 철저하고 완벽하게 검증을 받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또 "(우리는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네거티브란 주장을 하지 않고 검증을 피해가지 않겠다"며 정수장학회 문제에 거리낌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 캠프 대변인을 맡고있는 김재원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박 전 대표의 발언을 전했다. 또 과거사위원회 및 김씨를 통한 계속되는 박 전 대표에 대한 정수장학회 강탈 주장에 대해서도 "정치공세"라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집권세력이 고비고비마다 박 후보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정수장학회 문제를 활용해 왔다. 급기야 노무현 정권들어 여러기관에서 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해 '박근혜 죽이기' 행진에 정수장학회 문제를 활용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안도 결국 작년과 금년에 집권세력의 사주를 받은 과거사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내용'으로 정수장학회 문제를 거론하고 이어 김영우씨가 당 검증위원회에 검증을 요구한 것일 뿐 지금까지 수없이 반복돼 온 내용을 다시 되풀이 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김씨의 횡령 및 탈세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횡령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박 전 대표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98년 이후 99년 12월까지 정수장학회 비상근 이사장으로, 2000년 1월 부터 05년 2월까지는 상근이사장으로 각각 재임했고 비상근 이사장 재임시는 섭외비로 연간 1억~1억3500만원, 상근이사장 재임시에는 이사장 급여로 연간 1억2900만~2억3500만원 상당을 각각 수령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당시 박근혜 이사장은 매주 2~3회 정도 정수장학회 사무실에 출근해 장학회 업무를 처리했고 중요사안 전부에 대해 결재하고 집행한 것은 사실"이라며 "상근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는 재단의 모든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업무처리를 했고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해명했다. 2~3일 출근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얼마만에 출근하느냐 하는 것은 업무 내용에 따라 할 수 있고 박 전 대표는 정수장학회 상근이사장 재임시 모든 업무를 처리했다"고 거듭 강조했다.탈세 및 건강보험료 미납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씨가 이날 제출한 자료 역시 2000년 3월 모 일간지가 보도한 내용에 불과하다는 것이 박 전 대표 측 주장이다. 실제로 김씨는 이날 당시 세계일보의 보도를 인용해 문제제기를 했다. 김 의원은 "이 부분은 2002년 3월 20일~26일 세계일보가 보도한 사안이며 당시 98년과 99년에 비상근으로 재직하면서 받은 섭외비에 대한 소득세와 2000년 및 2001년분 건강보험료는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세법상 98년 이전 비과세 대상으로 '기밀비'에 속해 영수증도 제출할 필요가 없던 섭외비나 판공비가 98년 하반기 세법이 변경돼 이때부터 박 전 대표가 비상근이사장 재직시 받았던 섭외비가 과세대상으로 포함됐으나 재단 실무진이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해 탈세 의혹이 제기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당시 정수장학회 실무진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고 박 이사장에게 1억2000만원을 받아 2002년 4월 11일 소득세를 완납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미납 부분에 대해서도 "2000년 이전까지는 2개 이상의 직장을 겸직하고 있을 경우 한쪽 직장에서만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돼 있었고 그래서 당시 박근혜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세비에서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2000년 7월 의료보험 통합 이후 각 직장에서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법이 개정됐고 재단실무자가 개정된 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 건강보험료를 미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논란이 된 직후 "02년 4월10일 그때까지의 건강보험료 미납분 436만원을 박근혜 의원으로 부터 받아 모두 납부했다"고 했다.
또 박 전 대표가 이사장직 사임 이후에도 정수장학회 운영 및 이사진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김 의원은 "이사장직을 물러난 뒤 재단에 가 본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공동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혜훈 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김씨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처벌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그가 (박 전 대표가)출근도 하지 않고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횡령이라고 하는데 (이사장은 정수장학회의)관리감독 책임의 의무를 다하고 재산이 잘 돌아가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지 출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박 전 대표가 공식 절차를 밟아 하자가 없는 연봉을 받았고 이사장직을 훌륭히 수행했다는 데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다"면서 "(김씨를)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단 캠프 차원의 대응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검증위원회가 내리는 결론부터 봐야 한다"고 했다. 또 "검증위원회가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하고 허위사실 유포도 엄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한편, 이명박 전 서울시장측은 이와 관련한 직접 언급을 일단 자제했다. 장광근 대변인은 "캠프 차원에서 언급하기는 대단히 예민한 문제"라며 "오늘은 거기 관련된 피해자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박 전 대표가 정수장학회 운영과 관련해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놀랍고 궁금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도 예기치 못한 부분이 발표됐으니 의혹 해명은 박 전 대표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박 전 대표측을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