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여권의 7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참평포럼) 발언과 관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더 이상의 논란 확산을 차단했다.
열린우리당 이규의 부대변인은 선관위 결정 직후 공식 논평을 통해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대통령뿐만아니라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선거법 준수 여부는)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부대변인은 “선관위의 최종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비를 제기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정치공세”라면서 논란의 확산을 사전 차단했다.
이와 함께 중도개혁통합신당 양형일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며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시비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양 대변인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대통령과 청와대는 선거법 위반의 시비가 될 수 있는 정치적 언행을 앞으로 더욱 삼가야 할 것”이라면서 “한나라당도 선관위의 결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노 대통령은 선관위 결정에 승복하고 앞으로는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언행에 주의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으로서 공정한 대선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 대변인은 “현직 대통령이 지난 2004년에 이어 재임 중 두 번이나 선거법 위반 결정을 받은 것은 전례없는 일로서 노 대통령은 이를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선관위가 참여정부평가포럼에 대해 선거법상 금지된 사조직이 아닌 것으로 결정한데 대해서는 “사조직이 아닌 것으로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닌 만큼 앞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노 대통령의 참평포럼 연설 발언에 대해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판단을 내리고 선거중립의무 준수 요청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참평포럼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금지된 사조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