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개 인터넷 언론이 대통령 선거 후보 관련 보도로 '경고' '경고문 게재' '주의' 조치를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순, 이하 심의위)는 지난 21일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5차 심의회의를 열고 13개 인터넷 언론사들을 적발했다.

    10개 인터넷 언론사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방 또는 선전 등으로 특정 입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치거나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는 보도를 했고, 3개 인터넷 언론사는 조사대상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거나 인용보도했다.

    '경고' 조치를 받은 곳은 '대구데일리안'과 '천지타임즈'다. '대구데일리안'은 5월 2일자 '박근혜만의 다섯 가지 장점' 기사와 4월 24일자 '신바람 나는 나라, 박근혜와 함께' 기사를 보도했고, '천지타임즈'는 대통령 예비후보로 나서고 있는 사주 관련 기사로 특정 예비후보자만 14회에 걸쳐 보도했다. 특정 후보에 대한 노골적 지지 기사로 인해 '경고' 조치를 받은 것이다.

    '경고문 게재' 조치를 받은 언론사는 '브레이크뉴스' '뉴스타운' '올인코리아' '서울포스트뉴스' '인터넷타임즈' '서울뉴스'다. 심의위는 '브레이크뉴스'의 4월 26일 '근혜씨 4월달 완전 '쪽박'차고 말았습니다', 5월 11일자 '청계천 명박씨 천표 줄게 그냥 죽어다오?' 등 2개 칼럼을 6차례에 걸쳐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감정이 개입된 비방성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조치를 취했다. '뉴스타운'은 5월 13일자 '누가 봐도 억지 부리는 꼴통 3인방', 5월 11일자 '박근혜 대표께 드리는 5월의 장미', 5월 11일자 '지만원, 이명박 모든 만행을 밝힌다' 제목의 기사도 같은 이유에서 조치를 받았다. 또 '올인코리아' '서울포스트뉴스' '인터넷타임즈' '서울뉴스'는 이들 기사를 인용보도해 같은 조치를 받았다.

    '일요서울' '데일리선' '일요경제'는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일요서울'은 5월 16일자 '두 명 중 한 명, 17대 국회의원 부패'와 5월 17일자 '이명박 당선가능성 적합후보 1위'제목의 보도가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위반했다. 이 보도는 국회출입기자 100명과 국내 30대 기업 홍보실 임직원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었지만, 조사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데일리선'과 '일요경제'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검증 없이 인용, 매개보도해 같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