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소방서(서장 김경안)는 현재 노유자시설에 비치되어 있는 수동식소화기(분말)가 화재시 노약자들의 사용이 곤란하여 초기진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사용이 편리한 투척용소화기를 설치하여 초기화재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로 지난 2006년 12월 7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 되었다고 밝혔다.

    에에 따라 영광군(20개소)·함평군(24개소)의 아동, 노인, 장애인 관련 노유자 시설에 대하여 소화기 산정수량 중 1/2이상을 투척용소화기로 설치해야 하며, 관련 대상처에 “투척용소화기 설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투척용소화기가 수동식소화기에 비해 노약자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불에다 던지면 용기안에 있는 액체의 소화액이 불을 끄는 원리로 투척용소화기에 대한 문의는 영광소방서 방호과(350-0831~5)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준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