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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이 10일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불법 선거운동에 관한 한 상습법"이라고 맹비난했다. 선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실을 찾아 이 전 시장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이날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한나라당 불법선거운동 대책TF'를 맡고 있는 그는 "열린당에 접수된 제보자의 전언에 의하면 지난 3일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인근에서 검정색 에쿠스 차량을 탄 남자로부터 '이 전 시장 잘 알죠?'란 인사말과 함께 녹음테이프와 CD를 건네받았으며, 이후로도 동일인이 2~3차레 더 와서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으로 살포했다"며 '불법 홍보물 배포' 의혹을 제기했다.
선 의원은 "열린당은 그간 이 전 시장의 불법홍보물 배포에 대한 증거자료로 입수된 녹음테이프와 CD를 검토한 결과,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법률검토를 마치고 오늘 중으로 중앙선관위로 조사요청을 할 예정"이라며 "열린당 법률구조위원회에서 증거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녹음테이프와 CD의 내용은 방송인터뷰와 간증집회 시 발언한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녹음테이프와 CD 표지에는 이 전 시장의 사진은 물론 '열정의 지도자'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문구와 함께 약력 및 학력, 주요 수상경력 및 저서명이 기재돼 있고, 녹음 내용은 이 전 시장의 성장과정, 서울시장 재직시 업적,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하겠느냐'는 인터뷰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면서 "또 서울시장을 하면서 국정을 배웠고, 기업의 CEO를 지내면서 리더십을 배웠다는 발언, 어머니의 새벽기도가 자신을 진보로 만들지 않았다는 애용 등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발언들이 녹음돼 있다"고 설명했다.
선 의원은 이어 이 전 시장을 '불법 선거운동 상습법'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 전 시장은 96년 15대 총선에서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형(400만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면서 "자신의 비서인 김유찬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또 2002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출판기념회 행사를 하면서 불법유인물 수만부를 배포한 자신의 선거운동과 함께 기소돼는 등의 전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중앙선관위는 녹음테이프와 CD를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대구 모 교회 및 배포자, 그리고 이 전 시장까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권력욕에 눈이 멀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파괴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준엄하게 단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