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의원의 영토조항 변경 발언은 통일의 무용론을 부르짖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해석할 수도 있다.

    헌법 제3조인 영토조항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가 여론의 호된 역풍을 맞은 정치인은 바로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원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DJ 저격수로써 맹위를 떨쳤던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북한을 다녀오자마자 한술 더 떠 헌법 제3조인 영토조항을 개정하자고 황당한 주장을 하여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으로써 튀는 발언으로 자주 히트를 치곤했던 홍준표 의원이 이번에는 의외의 파고 높은 망언을 함으로써 홍준표 브랜드(?)에 대한 심각한 회의가 제기되고 있다.

    홍준표 의원이 말하는 영토조항 변경의 결과물은 북한을 개별 국가로 인정하자는 뜻이며, 이는 한민족을 단일 국가의 유니트로 생각해왔던 우리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인 인식을 일시에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고유 불변한 영토 개념을 부정하자는 심각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발언의 진의가 매우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

    분단의 고착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통일을 전혀 불능케하는 발언이 바로 영토조항 변경 발언임을 몰랐을 리 없는 국가안전기획부 파견 검사출신 홍준표 의원은 대한민국이 존립하는 한 변화될 수 없는 중요한 헌법 영토조항을 왜 변경하자고 주장을 해야 했는지 그 발언 배경이 매우 궁금하다.

    우리의 오랜 역사의 맥락 속에서 찬연하게 빛을 발해온 민족정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의 민족, 하나의 전통, 하나의 문화, 하나의 언어, 하나의 국가로 결속시킨 민족자결의 대원칙이었을 것이다.

    ‘민족자결’은 유구한 역사와 더불어 미구의 어느 날에 분단된 조국이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 위용을 갖출 수 있는 정신적인 ‘에토스’다. 영토조항을 변경함으로서 두 개의 다른 국가를 헌법상으로 변형시키자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의 위대성을 부정하는 그 무엇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인으로써 그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그 정치인의 자유의사라고 치부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대한민국 체제와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 국가의 중추 신경이라고 가히 칭할 수 있었던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젊음의 잔뼈를 굳힌 홍준표 전 검사께서 갑작스럽게 헌법 제3조인 영토조항을 바꾸자고 큰소리치는 뉴스를 접하고 보니 엄청난 실망과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역시 사람은 오래 살고 봐야 되는 것인가. 사람이 변하려면 그렇게도 깡그리 그리고 확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일까. 홍준표 의원의 헌법관에 심대한 변화를 일으키게 한 동인은 무엇이었을까? 이 점이 홍준표 의원에 대한 의문점이다. 끝없는 정치적 욕망을 위해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치인의 신념 변화일까?

    북한을 다녀오고나서 헌법 조항 제3조인 영토조항을 변경해야 한다고 해괴한 정치적 폭탄 발언을 해야 만하는 홍준표 의원은 어떤 이유와 논리 때문에 그러한 발언을 급작스럽게 해야 했는지 자못 국민들은 의아해 한다.

    대한민국 헌법 체제 수호를 생명으로 삼고 젊음을 바쳤던 국가안전기획부 검사 출신 홍준표 의원의 영토조항 변경 발언은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서고 있음을 홍준표 의원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객원 칼럼니스트의 칼럼은 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